[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이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를 돌려준다.
기업은행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통해 17만404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1825억 원의 대출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이 17만404개 기업에게 1825억 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돌려준다고 2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 > |
지원대상은 은행권 공동기준에 따라 2023년 12월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보유한 고객이다.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 간 이자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의 캐시백을 지원한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다. 대상고객에게 LMS 문자와 메신저앱 등을 통해 안내가 이뤄지며 고객이 직접 인터넷뱅킹이나 I-ONE뱅크앱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캐시백 금액은 설 연휴 전인 2월6일부터 임금된다.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는 향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분기별로 캐시백을 진행한다.
기업은행은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공통 프로그램 이자 캐시백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는 자율 프로그램인 ‘IBK형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연착륙과 재도약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