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최근 '리치소프트'가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플랫폼 '가온'을 운영하는 리치소프트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사업자를 사칭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리치소프트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신탁회사 명의의 계약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형 금융사 등과 협력관계에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국내외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리치소프트가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금융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염려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조각투자를 할 때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혁심금융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 조각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월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받은 회사는 카사코리아, 펀블, 루센트블록 등 3개 회사가 전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