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홍성욱 황희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SPC그룹 계열사 5곳(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SPC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공정위가 6건의 시정명령 가운데 ‘밀가루 거래’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 지원해선 안 되고, 삼립은 지원받아선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2020년 7월29일 SPC그룹 계열사들이 내부거래를 통한 SPC삼립 부당지원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행위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 △통행세 거래 행위 등을 통해 SPC삼립에 모두 414억 원 규모의 이익을 안겨줬다고 봤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