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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ISA 비과세 확대 추진,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인하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1-31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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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한 뒤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의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 ISA 비과세 확대 추진,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인하도
▲ 기획재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ISA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 1천만 원)으로 늘린다.

기재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해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2배인 1천만 원(서민·농어민 2천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또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돼왔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지방세를 포함해 14%의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2025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대상 차량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차주는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뒤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준다. 세목별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0만 원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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