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1-25 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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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식 리딩방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주식 리딩방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국 의원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일대일(1:1) 영업에 국한된 ‘투자자문업’의 개념을 오픈·단체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행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투자자문업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채팅방 일체가 일대일 조언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보다 신속하고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임원을 변경할 때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같은 업체인데 임원만 바꾸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또한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손실보전·수익보장 표현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영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일상에 침투해 횡행하는 투자사기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마치 승격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재테크 스터디, 무료 서비스로 위장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당국의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