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4-01-25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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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계기로 투자유치를 본격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MRO(정비·수리·분해조립)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투자유치를 본격화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기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모든 면적은 345만8564㎡에서 379만889㎡로 확대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첨단복합항공단지가 관세 및 부가세 면제대상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의 투자유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에는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관한 관세가 100% 면제됐다. 다만 관련법 일몰 조항으로 2025년부터는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 100%가 부과된다.
다만 면세 혜택을 통한 첨단복합항공단지의 투자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관세, 부가세 등 조세에 민감하고 한국은 주변 경쟁국보다 인건비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을 기존의 ‘물품하역 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혁신전략(K-FTZ 2030)을 반영했다는데 이번 지정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우뮤역지역에 첫 번째로 입주 예정인 기업은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와 국내 샤프테크닉스케이의 합작법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이 합작법인과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2025년 운영개시를 목표로 현재 격납고 공사 등 제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MRO 분야 세계적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해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