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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단통법 폐지 통신사에 부정적, 유통과 제조사에는 긍정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1-24 08: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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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가 이동통신사에는 부정적, 유통상과 제조사에는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24일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면서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당연히 통신사에는 부정적”이라며 “단지 미칠 영향의 정도가 관건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하나증권 "단통법 폐지 통신사에 부정적, 유통과 제조사에는 긍정적"
▲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24일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에는 부정적이지만 유통상과 제조사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22일 단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단통법 폐지 개정안은 소비자 혜택 증대,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 모두 국회에서 뚜렷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결국 휴대폰 가격 인상과 통신사 설비 투자 부진, 단말기 유통상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무엇보다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 조항이 삭제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경쟁사 우량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쟁이 번호이동 위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단말기 유통상과 제조사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휴대폰 판매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극도로 위축된 국내 오프라인 단말기 시장이 다소 생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통법 폐지가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당장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G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해 이미 포화 국면에 돌입했고 9년에 걸친 학습 효과는 크다. 또 대규모 보조금 살포에 나설 만큼 공격적인 통신사들이 나타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5G 어드밴스드(차세대 5G) 도입 이후 고가 요금제가 다수 출시되고 우량 가입자 유치 경쟁이 다시 재현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경쟁사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으로만 특화된 보조금 살포가 가능해진다면 해볼 만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 마케팅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 심리 위축 요 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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