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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지분 60% 쥔 식품업체와 진실공방, '횡령' vs '연예인 망신주기'

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 2024-01-23 1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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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배우 김수미씨가 자신과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소 식품업체 나팔꽃F&B과 회사 운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수미씨는 나팔꽃F&B 측이 자신과 아들 A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연예인 망신주기"라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배우 김수미 지분 60% 쥔 식품업체와 진실공방, '횡령' vs '연예인 망신주기'
▲ 배우 김수미씨가 그와 그의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소 식품업체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나팔꽃F&B로부터 김씨와 아들 A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나팔꽃F&B는 고소장에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 상표권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고 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담았다. 

이 회사는 '국민 배우'로 잘 알려진 김씨의 초상권을 이용해 김치, 게장, 젓갈 등 반찬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연 매출 270억 원 규모의 중소 식품기업이다.

김수미씨가 지분 20%, 그의 아들 A씨가 지분 40%를 보유해 김씨 모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회사 지분 40%는 기타 주주로 구성돼 있다.

A씨는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해임된 뒤 현재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나팔꽃F&B 대표이사는 B모씨가 재직하고 있다. 

김수미씨 측 법률대리인인 가로재 법률사무소의 장희진 변호사는 “김수미씨는 피해자임에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망신주기를 당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퉈 진실 찾을 것”이라는 요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장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전 나팔꽃F&B 대표이사인 A씨가 2023년 11월 현 대표이사인 B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며 "이와 함께 B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B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 B씨가 김수미씨와 A씨를 고소하고 이어 바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나팔꽃 현 대표인 B씨가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씨와 A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반면 나팔꽃F&B는 2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A씨는 주식회사 나팔꽃F&B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개인적인 금품을 수수하고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사유로 A씨는 회사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나팔꽃F&B 측은 A씨가 2023년 11월7일 경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를 무단으로 새로 발급받는 위계로써 회사업무를 2023년 11월20일 경까지 직무를 방해했고 이러한 의혹으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고도 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12월경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회사 임원을 상대로 업무상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팔꽃F&B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김씨 및 A씨 측과 조정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했으나 결렬돼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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