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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재검토·취소 기준도 신설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1-18 1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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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 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재검토·취소 기준도 신설
▲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연합뉴스>

이번 변경안으로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에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등소유자 2/3으로 약 66%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단 토지면적 기준은 1/2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재개발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한다.

입안 재검토는 민간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0% 이상 반대,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면 할 수 있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면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해 추진 여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

입안 취소 기준은 민간재개발이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 공공재개발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 반대로 정해졌다.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입안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입안 취소요건을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청장은 입원 취소요건이 충족되면 해당지역 현황, 주민동향,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르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으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사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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