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무죄를 받은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에 관한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검찰이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김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 4명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줄 로비자금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회장은 대구은행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김 회장 등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 전달한 350만 달러가 DGB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해 쓴 비용이 맞다고 봤다.
다만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10일 김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 4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1심 판결 이틀 뒤인 12일 DGB금융그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3월까지다.
김 회장은 1954년생으로 2018년 5월 DGB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 그 뒤 2021년 연임에 성공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