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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국내반입 막는 법안 추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09-13 15: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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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철강이 편법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철강업계는 최근 수입자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증이 취소된 부실 업체 제품의 국내 반입을 제재하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철강포럼 소속인데 이 포럼은 국내 철강업계 위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8월10일 출범했다.

  이찬열,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 국내반입 막는 법안 추진  
▲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부실 철강 퇴출법’이다. 품질결함 등으로 인증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에 양수 등을 통해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물밀 듯이 들어와 철강 산업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꼼수’를 강력히 규제해 부실자재의 국내 반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은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사업을 양수하는 자는 인증 취소처분과 관계없이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타이강강철은 지난해 10월 품질결함으로 KS인증이 취소됐지만 인증을 받은 다른 철강회사를 양수하는 편법을 썼다.

이들은 6월27일 철근 KS인증을 가진 중국 신창다강철의 철근 부문을 인수하면서 KS인증까지 넘겨받았다. 그 결과 인증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타이강강철 철강 4천~5천 톤가량이 국내에 반입됐다. 다시 인증을 받는 것은 일정 기간 금지되지만 인증의 양도·양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현행법상 양도·양수를 통한 KS인증 획득을 막을 방도가 없지만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당연히 이를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무역 장벽에 부딪혀 위기를 맞은 철강업계를 돕기 위해 국회철강포럼이 내놓은 두 번째 법안이다. 이 포럼에 속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도 앞서 공공공사에서 국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코리아' 법안을 발의했다.

철강업계는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수익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보호무역주의의 집중공격 대상”이라며 정부가 수입자재 방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도 "우리 철강산업은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희생업종으로 전세계에서 다양한 수입규제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철강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불법외국산 철강재의 유통근절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전세계 28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모두 169개의 수입규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철강금속 규제가 83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철강 수출국이지만 2014년 기준 내수시장에서 수입 철강자재가 점유한 비율은 4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세계 1, 2위 수출국인 중국과 일본은 수입 순위에서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국산 철강수입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입량은 1491만 톤으로 기존의 최고치였던 2008년의 1431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중국 철강 수출물량은 올해 예상치가 447만 톤에 불과하다. 중국에 대해 철강 무역불균형과 무역적자가 심각한 셈이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철강포럼 세미나에서“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입 불균형이 심각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입장벽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며 “철강산업과 관련한 수입방어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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