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제철측의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 현대제철 노동자가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
상고비용도 패소한 현대제철 측이 부담하게 됐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추가해야 하며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차액분, 퇴직금 차액분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대제철에 추가 수당 4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자 측과 회사 측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부 결론은 바뀌었지만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443억 원 규모를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현대제철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노동자들에게 44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