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비율’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
금감원은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보험회사 실적에 관한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자 정비를 통해 보험사 간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시키는 돈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감독 회계 관련 이슈 사항을 반영해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한다.
그리고 보험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정비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간편법 적용 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위험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하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 사항은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