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원, KB증권 전 사장 박정림 직무정지 3개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3-12-21 17:35: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3개월 징계가 멈춰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KB증권 전 사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4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림</a> 직무정지 3개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 법원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직무정지 3개월 징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박 전 사장은 앞서 11월29일 금융위로부터 라임펀드 내부통제 미비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에 관한 징계로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을 두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2019년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진 라임 펀드를 681억 원어치 판매했다.

금융위는 박 전 사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징계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