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것으로 파악돼 피해액이 3천억 원으로 늘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추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
검찰은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A씨는 앞서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 A씨가 1437억 원을 횡령했다고 적었지만 추가 횡령사실을 찾아 총 횡령액은 3089억 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A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B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번에 걸쳐 출금전표 등을 위조해 회삿돈 2286억 원을 빼돌렸다.
앞서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단독으로 같은 수법을 통해 803억 원을 횡령했다.
A씨와 B씨는 횡령액 가운데 대출원리금상환(돌려막기)을 제외한 실제 피해액 378억 원 가운데 대부분을 고가 명품과 부동산 구매 및 주식·선물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이밖에 횡령자금을 현금 등으로 세탁하고 은닉한 A씨의 처와 친형, 자금세탁업자 10명을 적발해 2명은 구속기소,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