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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준법감시인 자격 높이고 KPI 관리 강화키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21 16: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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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강화해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은행 KPI(핵심성과지표) 관리도 강화해 불건전행위 유발을 막는다.
 
금감원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준법감시인 자격 높이고 KPI 관리 강화키로
▲ 금감원이 은행권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높이고 KPI관리를 강화해 금융사고를 막는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준법감시인 자격요건과 KPI 관리 강화 등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은행지주 8곳과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감원은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현재 규정이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준법감시부서는 또한 앞으로 KPI가 특정상품실적과 연계돼 금융사고·불건전영업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앞서 일부 은행이 증권계좌를 고객 몰래 만든 사건은 개설을 독려하기 위한 KPI강화가 사고 발생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를 위해 제시된 장기과제들은 이행시기를 앞당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우리은행 횡령사고 이후 지난해 11월 4개 부문 29개의 내부통제 과제를 제시했다.

△장기근무 직원 전체 5% 이하 관리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자격요건 업무 경력 추가 △준법감시인력 전직원의 0.8% 이상과 15명 이상 확보 △비밀번호 대체 소유·생체 기반 인증방식 도입 및 확대 △자금인출 체계 검증 강화 등은 각각 6달에서 2년 더 빨리 도입한다.

해당 과제들은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력 확보(2025년 말)를 제외하고는 2024년 말까지 모두 완료된다.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에는 특별 명령휴가제도나 담당기한 제한으로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기업금융이나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은 전문인력 특성상 순환근무 적용배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따로 인사관리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집행과 관련해서는 △지정계좌 송금제 도입 △차주 앞 거래내역 통지절차 마련 △사후관리 등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PF대출금 등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횡령 등의 사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임직원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 원칙을 마련하고 기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고발이 기본 원칙이었지만 고발제외 기준·절차나 필수 고발대상, 사후관리가 부족했다고 바라봤다.

은행연합회는 12월 안으로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개선안은 이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디지털 내부통제(Regtech)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을, 신한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케이뱅크가 은행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업계 모두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내부통제의 2·3선을 맡은 준법감시부·검사부 직원이 주도적으로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보완해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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