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및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이장석 구단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
|
▲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구단주. |
이 구단주는 프로야구단 넥센히어로즈를 운영하며 총 90억 원대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월11일 48억 원대 횡령 및 2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차 영장청구 때보다 횡령 범죄액수를 2억 원 늘렸고 배임혐의를 추가했다.
이 구단주는 2008년 야구단의 지분 40%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 지분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단주는 선수 트레이드 자금과 야구장 매점 수익금, 광고 수익금 등 회사돈 50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19억 원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영장에 추가했다. 검찰은 이 구단주가 야구단 운영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반대로 금전적 이득을 봤다고 적시했다.
이 구단주는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