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던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 등에게 변호사비용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에서 “삼성SDI는 장 교수 등에게 2억162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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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
2006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제일모직(현 삼성SDI)이 1996년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 당시 삼성그룹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한을 고의로 포기했다”며 제일모직 이사와 감사 등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I는 2014년 제일모직의 소재부문을 흡수합병했다. 제일모직의 패션부문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합쳐졌다.
대구 고등법원은 2012년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제일모직에 130억497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상고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 교수 등 당시 제일모직 주주들은 김모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장 교수 등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 삼성SDI를 상대로 변호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SDI 측은 “원고인 주주들은 참여연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공지를 보고 소송에 참여했고 실제로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비용 지급을 거절했고 장 교수 등은 이에 금전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고 상법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의 중요성이나 기간에 비해 재판 횟수가 많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상당부분 정리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애초 변호사 보수로 정해져 있던 ‘항소심 승소금액의 4%’의 절반인 2%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교수 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했고 삼성SDI도 2일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