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비용 전액 부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근절"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07 16:37: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힘쓴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비용 전액 부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 근절"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무효 가능성이 높은 계약 10건을 골라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사람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을 활용해 수백에서 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차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 방법 강구를 지시했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뿌리뽑기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