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평가를 두고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공모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대법원이 29일 밝혔다. |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진행되지 않을 때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실제 기한 안에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정했고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공모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지시를 받아 가치 평가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