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워크아웃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11-28 17:56: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워크아웃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11월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시행됐다. 재산권, 평등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돼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그 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018년까지 모두 6번 연장됐다.

워크아웃 제도는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기촉법은 여야 정쟁이 격해지며 합의에 실패해 지난달 일몰됐다. 다만 여야 모두 한계기업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일몰 재연장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촉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에 담긴 일부 조항에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해 기촉법의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