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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김재수 임명 강행하나, 박근혜 정부 '반쪽인사' 너무 많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09-02 1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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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보고서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기도 말기를 향해 달려가는데 여전히 인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윤선 김재수 임명 강행하나, 박근혜 정부 '반쪽인사' 너무 많다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에서 조윤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조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있으나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연간 5억 원 이상의 생활비, 장녀의 YG엔터테인먼트 특혜채용,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배우자의 업무연관 사건 수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채택된 김재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 요구되는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미흡해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다수 의견을 냈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나왔으나 청와대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법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채택된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8월24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했다. 이 청장은 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사고 전력이 드러나 사퇴요구가 빗발쳤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한다는 지적은 집권 초기부터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른바 수첩인사, 불통인사 논란이다. 국회 검증을 통과할만한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는 좁은 인력풀도 수차례 지적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무려 9명에 이른다.

2013년 3월 첫 인사청문회 대상자였던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시작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섭·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최문기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부적격 의견이 포함된 경우까지 확대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야당으로부터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지적받았으나 그대로 임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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