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SBI저축은행에 과징금 2억7천만 원과 과태료 1억6680만 원을, 페퍼저축은행에 과징금 1100만 원과 과태료 7100만 원을 부과했다.
▲ 금융감독원이 SBI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을 신용공여 규제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
두 저축은행 모두 신용공여 규제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법이 규제하는 정도를 넘어선 대출을 내줬다는 것이다.
SBI저축은행은 2021년 개인차주에 일반대출 2건, 18억5천만 원을 취급해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10억5천만 원 넘겼다.
상호저축은행은 현행법상 개인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와 8억 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페퍼저축은행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직원 배우자에게 2건, 2300만 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상호저축은행은 현행법에 따라 임직원 배우자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금감원은 페퍼저축은행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도 지적했다.
페퍼저축은행 한 임직원은 2016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본인과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66회에 걸쳐 2억91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 저축은행은 이밖에도 여러 규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SBI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신용정보전산체계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예금인출 상황 등 보고의무 등을 위반하거나 미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체계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