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산업은행 본점 이전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의 부담감이 커졌다.
본점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아직 이전을 위해서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에도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국민의힘과 함께 올해 안에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개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5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안들을 본격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법안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본점을 대한민국 어디든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모두 2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본점을 ‘부산금융중심지’에 두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이기는 하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는 아직 상정되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개정 취지가 유사하지만 내용만 조금씩 다른 이들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하게 된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법안을 의결하게 되면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동안 지체됐던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 회장의 부담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윤 대통령이 10월31일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산업은행법을 예산안과 함께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으로 분류하며 빠른 통과를 당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산업은행 본점의 이전을 공약을 내세운 뒤 이를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기까지 하면서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왔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부산을 다시 찾았을 때에도 산업은행 이전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더라도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신경전이 오갈 경우에는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한국산업은행법 자체가 폐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
이번 연설로 윤 대통령이 산업은행 본점의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이상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추진해왔던 강 회장으로서는 한층 적극적으로 의원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이러한 작업은 이전추진단장인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맡아왔으나 이제는 강 회장이 직접 의원들을 만나가며 산업은행 본점 이전의 필요성을 설명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도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안소위가 진행될 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설명을 하겠다”며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이 직접 의원 설득에 나서더라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다다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안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했는데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밀어붙일 경우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강 회장에게 산업은행 본점 이전 과정에서 임직원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며 이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들 의원들은 강 회장이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에 앞서 임직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강 회장이 노조 설득에 실패한다면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한국산업은행법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신경전이 오갈 경우에는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회장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토론회도 개최하고 향후 부산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