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을 추진했던 청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0일 청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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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자랑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가한 청년층은 2015년 현재 19만 명으로 청년 취업애로계층의 16%에 불과하다”며 “고용보험 강화와 함께 실업부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의당 총선공약이었던 청년디딤돌급여 설치를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개정안을 발의해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15~34세 미취업청년은 한달에 약 60만 원 수준의 청년구직촉진급여와 청년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발적 이직자라도 3개월 후 실업상태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적게 두는 차별도 폐지된다.
함께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공공부문에 적용된 청년고용할당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청년할당비율을 3%에서 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고졸, 지방대 출신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