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10-04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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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날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등에 3044세대를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해마다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3차 정기모집으로 전국에 3044세대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세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세대.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495세대, 기타 지역 1549세대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성됐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하고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에 예정됐다.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
신홍길 국민주거복지본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