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염태경 경기도 경제부지사(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3만 불 시대에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하공간에서의 거주는 위험성이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지하게 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반지하 주택 거주를 막기 위해 빈집특례법 등 3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산이 70%인 비탈길 많은 대한민국의 형편상 반지하 주택의 전면적 금지에 의구심을 품은 사람이 많다"면서도 "인간의 생존권을 위해 조례로 예외조항을 두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역시 반지하 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 주택 해소 3법’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염 부지사는 “기생충 영화를 다시 보고 왔다”며 “예전엔 싸게 내놓은 수요에 적합한 입주자들이 많아서 괜찮았지만 소득 3만 불이 넘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 부지사는 “사후 대책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며 “제도적으로 거주자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제공(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등 법령 3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주택 문제점 및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 대표 발제를 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원 남편이 반지하 살아 본 경험이 있어서 많은 조언을 얻었다고 말하며 “개정했을 때 주변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반지하를 층별개호 데이터로 보면 경기도에서 13만6천개, 서울에서 24만 개로 경기도와 서울에 전국 반지하의 70%가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에서 1회 이상의 침수 경험이 있는 곳이 8861곳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남 연구원은 반지하 주택에서 피해를 입는 대부분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 취약층이 많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이 없어서 반지하에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 연구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 등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 발제에 이은 전문가 토론에서는 반지하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지상으로 이동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떠올랐다. 반면 반지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근본적 의구심을 품는 견해도 나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윤배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장은 “1980년대 말 200만 호 주택공급을 위해 지하에 거주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했고 반지하 주택을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해줬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이젠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지하층까지 써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건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면 신상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반지하를 일괄적으로 없애는 데 현실적 문제를 들어 부정적 시선을 내비쳤다.
신 선임연구원은 “반지하 주택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없이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하게 얻을 수 있어서 두 이해관계가 맞은 시장경제의 산물이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기 쉽지 않다”고 바라봤다. 반지하를 없애면 저소득층의 주거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신 연구원은 “상습 침수 반지하가 전체 반지하의 1.3% 정도이고 시간당 100mm 내리면 전체 7.4% 정도 침수된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성에 맞는 정비규제 지원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반지하는 범죄, 화재, 환기 등 재해뿐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반지하 주택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성동구 사례처럼 지자체 주도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남설 경향신문 기자는 신림동 반지하 참사 내용을 들며 “서울시의 반지하 정책이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반지하 사는 세입자들의 집을 없앤다는 메시지만 강조되면 정치적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들이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사업이 ‘위험한 집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위험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변호사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가는 과정에서 반지하 거주자들이 다시 반지하로 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주거 이동을 위한 특정바우처(월 20만 원, 최장 2년)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영국처럼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채광, 환기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장은 “반지하 없애는 건 시대적인 과제다”며 “지하 용적률을 올린 것은 부끄러운 치부다”고 인정했다. 그는 행정력을 집중해서 반지하 입주민들에게 지상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반지하 주택 정책이 세입자를 위한건지 건물주를 위한건지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반지하 입주민을 구하고자 하는 현재 정책을 악용해 건물 증축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편법적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건물주를 위한 혜택이 되는 법안이 되면 안되고 세입자가 중심이 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며 “정비사업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눈여겨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전, 환기, 채광 등 열악한 주거환경의 반지하주택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와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두관·김민기·김병기·민병덕·민홍철·박상혁·한준호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 이후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