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사의 사업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에 대해 2030년 9월 23일까지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사의 사업 재허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8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구체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385.54점, KT는 379.29점, LG유플러스는 368.53점을 받았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2008년 9월 신규 허가 이후 세 번째 재허가 심사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콘텐츠 사용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IPTV 사업자에게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도록 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도 명시했다.
아울러 경영 전략 변경 같은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변경할 때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게끔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22일 허가증을 교부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