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9월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영장청구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단식 등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들이 그와 같은 행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단식을 필요한 수사를 위한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정당한 검찰의 수사 요구 거부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이 오히려 구속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당내 분위기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계속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불체포특권 포기에 서명한 의원님들도 30명 넘지 않느냐”며 민주당에 가결을 압박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단단해지는 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되고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출범했을 때 한층 강력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민주당 지지율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해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같은 조사 기준으로 최근 4개월 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높은 46.0%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 대표 검찰 출석과 단식장 흉기 난동 등 일부 악재도 있었지만 예상을 넘는 단식 장기화에 따른 지지층 결집이 뚜렷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는 대목을 해결해야 한다. 친이재명계는 부결을, 비이재명계는 가결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검찰의) 영장청구가 저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의롭지 못한 수사, 또 정당하지 못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비명계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민주당의 ‘당대표 방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 대표가 스스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는 등 정면 돌파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맞서서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수사인데 내가 당당히 걸어가서 영장을 기각 받고 올 테니 가결시켜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제일 낫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어지며 비명계가 최근 발언의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시 이들이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민주당으로서는 친명과 비명의 내분을 봉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8석으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책임이 민주당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문제를 따로 언급하며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했다.
그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라며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려면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해외 순방을 떠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재가는 전자 결재로 가능하다”고 대답했다.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