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치안을 의결했다.
▲ 10일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 위반과 관련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11곳을 적발했다. |
우선 증권선물위원회는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에 과징금 10억6300만 원을 통보했다.
케플러 슈브뢰는 앞서 2021년 9월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보통주 4만1919주(44억5천만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바 있다.
더불어 도이체방크, 맥쿼리은행, SK증권, 신한자산운용 등 10곳도 공매도 관련 공시의무 위반으로 모두 2억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신한자산운용이 과태료 70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신한자산운용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부 10일에 걸쳐 45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늦게 보고했다.
도이체방크가 2021년 1월 3개 종목, 맥쿼리은행도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192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도이체방크는 과태료 750만 원, 맥쿼리은행은 5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양증권도 2018년 12월 1개 종목의 순보유잔고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이 밖에 키움증권 3150만 원, SK증권 2400만 원, 노바스코티아아시아은행 2400만 원, 씨스퀘어자산운용 1200만 원, HSBC밴드plc 750만 원, 부국증권 600만 원 등이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