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8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10일 2023년 3월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9월10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83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조합장선거 이후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일인 지난 8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4년 전 조합장 선거와 비교해 입건인원은 10.6%, 기소인원은 10.1% 증가했다.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 관련 입건 인원은 1303명, 기소인원은 759명이었다.
전체 입건자 가운데 1005명(69.7%)은 금품선거, 137명(9.5%)은 흑색선전, 57명(4%)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구속자 33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됐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 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