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메리츠자산운용에 전 대표 존 리의 무단 광고 관련 11억 부과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8-27 14:11: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존 리 전 대표의 광고 관련 규제 위반 혐의로 과징금 및 과태료 약 11억 원을 물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7400만 원과 과태료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메리츠자산운용에 전 대표 존 리의 무단 광고 관련 11억 부과
▲ 금융당국이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에 존 리 전 대표 광고 규제 위반 혐의로 과징금 및 과태료 약 11억 원을 부과했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안에서 “계약체결 전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도록 하는 내용과 투자에 따른 위험과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등 광고 관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재직할 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 5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고 광고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메리츠자산운용 준법감시인이 이를 두고 당시 존 리 전 대표에 우편으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존 리 전 대표는 “쓸데 없는 일 하지 마세요”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서는 이를 두고 “이런 부분은 회사 내부통제가 심각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개인행위라고 하지만 대표이사가 1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부통제체계를 심각히 무너뜨린 사례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는 금감원이 의결한 것보다는 줄었다. 금감원은 앞서 과징금 22억2500만 원,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7일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꾸는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올해 초 메리츠자산운용을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이끈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만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추경 통해 소비침체 해결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추가 제재 가능성에 상승, 뉴욕증시는 혼조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 HBM·SSD 등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