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이 회사직원들에게 분양을 하는 ‘사내분양’을 통해 허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희철, 벽산건설 사내분양 통한 대출혐의 무죄 확정  
▲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재판부는 벽산건설의 사내분양을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한 허위분양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내분양이었어도 벽산건설 직원들은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를 지니고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금융기관에 사내분양 사실을 알릴 의무도 없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이 벽산건설의 사내분양 사실을 알았다면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벽산건설이 금융기관에 사내분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회장은 200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공하던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벽산건설 직원 154명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협 등의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696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사내분양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내분양이 허위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이 사내분양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