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전세사기 피해 534명 추가 인정돼 3508건으로, 379건은 불인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8-20 12:59: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3508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534명 추가 인정돼 3508건으로, 379건은 불인정
▲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3508명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뒤 80여 일 동안 3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인 3436명, 외국인 72명 등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부결됐다. 

특별법 시행 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모두 3887건으로 이 가운데 379건이 부결됐다. 적용제외 대상 170건, 피해자요건 미충족 200건, 기타 9건 등이다. 

적용제외 대상은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사례, 경매를 통해 전액 회수 가능한 경우 등이다. 피해자 미충족 요건으로는 대항력 미확보,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등이었다.

기타로는 경·공매 완료 뒤 2년 경과, 자연인 미해당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43건으로 재의결 결과 11건이 최종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31건을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심의·의결을 하기로 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등을 통해 대책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관해 최대 2년의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