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3800만 원대로 내려왔다.

가상화폐 리플의 운영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벌이는 증권법 위반 소송의 항소 요청에 반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트코인 3800만 원대 하락, 리플랩스 미 SEC 증권법 항소 요청에 반발

▲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법 위반 소송 항소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7일 오후 3시52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1.22% 내린 3893만2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모두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73% 내린 244만6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KRW(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88% 하락한 31만43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2.10%), 에이다(-0.03%), 도지코인(-3.02%), 솔라나(-0.44%), 트론(-1.55%), 폴리곤(-0.51%), 폴카닷(-0.31%) 등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은행 부문에 관한 우려와 중국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가상화폐 시세도 하락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시세가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고 있지만 보고 싶었던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가상화폐 리플의 운영사 리플랩스가 항소 요청에 반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7일(현지시각)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항소가 승인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리플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새로운 법적 문제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 △법원 판결의 잘못에 관한 주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