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통3사, 저가요금제에도 보조금 더 줄 수 있어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8-15 16:19: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휴대폰 저가요금제에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전에는 저가요금제는 고가요금제에 비해 적은 보조금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고가요금제 수준의 보조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이통3사, 저가요금제에도 보조금 더 줄 수 있어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부터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별 지원금을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저가요금제에서 고가요금제보다 높은 지원율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 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요금제 간 지원금은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됐다. 저가요금제 지원금과 고가요금제 지원금의 비율이 동일하게 책정돼야 했다는 뜻이다.

가령 9만 원짜리 요금제에 지원금 27만 원을 지급했다면 3만 원짜리 요금제는 9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저가요금제는 고가요금제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저가요금제도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통법 이후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수가 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에 따르면 월 6만 원 이하 요금제 가입비중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66.1%에서 올해 3월 96.3%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비용이 수익성이 높은 고가요금제에 집중돼 있어 저가요금제에서 지원금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이동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통법의 효과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부 의원들이 단통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는데 이번 조처로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