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현안이 많은데다 야권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2016년 이후 유명무실화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대상으로 한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직제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한 독립성이 부여된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해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임명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국정조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나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견해차로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쟁만 늘어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서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요구는)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을 대놓고 공격하겠다는 비겁한 술수"라며 "또 다른 정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시점에 굳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2일 OBS 뉴스오늘1에서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 한 통 걸어 추진해달라고 하면 될 일"이라며 "아무래도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여러가지로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민주당이 요구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임명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로 구속된 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일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스카우트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장문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7월3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친인척 문제, 부적격자 임명,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은 잘 알다시피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으며 사퇴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명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월31일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두고 "자신들이 야당이던 시절 그렇게나 목소리를 높여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지만 여당이 되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태도를 돌변했고 국민의힘의 특별감찰관 도입 요구를 번번이 거부했다"고 반격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의 수사 범위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일부 겹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했다.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는 범위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는 물론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우상호 의원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8월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문재인 정부가 특감 임명을 안 했던 이유는 특감보다 공수처를 통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데다 영부인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도 설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월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며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대통령 친인척·대통령실 직원들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항시 받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내지는 않은 만큼 민주당과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된 협의를 해오면 같이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활동한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유일하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해 직권남용, 탈세 및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