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에서 마약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남성 1명에 대해 형이 집행됐다.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에 대해 실제 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은 뒤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50g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한 사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A씨 사형집행 건을 두고 “한중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