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7월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서울지역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명을 도입해 가사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약 100여 명 규모로 예정됐으며 구체적 규모는 나중에 확정된다. 도입 기간은 6개월이다.
이용자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거주하는 직장에 다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임산부 등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시범사업인 만큼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E-9)비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E-9 비자는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다. 각 신청마다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나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취업을 허용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는 2004년 8월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16개국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은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일부서비스업 등이다. 정부는 가사·육아인력 종사자의 92.3%가 50대 이상이며 취업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가사·돌봄인력업에도 고용허가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 송출 국가는 고용허가제 업무협약국가인 동시에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필리핀에서 가사 근로자가 되려면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검증을 통과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취업할 때는 필리핀 정부에 이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와 별개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나이,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입국 전후로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가사 서비스 제공 방식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고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상시 거주가 아니라 출퇴근을 하게 된다.
가사근로자 숙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마련한다. 대신 서울시가 1억5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범사업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조건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계획안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는 계획안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며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계획안을 발표한 뒤에는 전문가와 가사서비스업계 관계자,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문화 경험을 희망하는 외국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시행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