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의 정부 상대 소송사기와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혐의로 11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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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
검찰은 허 사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국가를 상대로 세금환급소송을 제기하고 270억 원을 돌려받은 과정에 허 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의 유형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한 뒤 모두 270억 원을 돌려받았다.
1512억 원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2004년 11월 KP케미칼을 인수할 때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은 2008년부터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 롯데케미칼 사장에 선임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가짜자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고 소송사기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롯데케미칼의 국세청 로비에도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2008년 이후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세무사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롯데케미칼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로 국세청에 전달됐는지와 이 과정에 허 사장이 깊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김모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허 사장이 직접 로비를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