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입금협약에서 의견을 맞췄다.
대한항공은 5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2023년도 임금협약 협상에서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이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와의 올해 임금협약에서 잠정 합의했다. |
잠정 합의의 주요 내용은 △총액 기준 임금 3.5% 인상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한도 500%로 상향 등이다.
이번 임금협약에서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가 도입됐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따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대한항공은 올해에 한해 직원 1인당 복지포인트 50만 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늘리고 경조사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도 임금협약에 들어갔다.
직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항공권 혜택 요건은 기존 미혼 30세 미만에서 35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힌다.
대한항공은 “잠정 합의안 도출로 코로나19 이후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