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전세임차인 265명을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주택 구입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 부산 등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끝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가운데 265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265명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주택구입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 뒤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의결이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 가운데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이밖에 부산과 인천 지역 피해자 64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265명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구입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067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마다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