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6-20 0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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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 설립을 앞둔 흥국생명 임직원과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흥국생명이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불법영업행위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6월20일 불법영업행위로 검사를 받고 있는 흥국생명의 법인보험대리점 설립을 비판했다. <최승재 페이스북 갈무리>
최 의원에 따르면 흥국생명 소속 지점장 8명과 11명의 설계사들이 보험 영업과정에서 고객보험료 대납, 특별이익제공, 경유계약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특히 경유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1항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특별이익제공 역시 보험업법 제98조에서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해당 검사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흥국생명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흥국생명의 불법영업행위에 관한 검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회사형 GA가 설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흥국생명 임직원들이 특별이익제공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도 일부 드러났는데 GA 설립으로 제판분리(보험상품 개발과 판매조직의 분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영업행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검사가 이뤄지는 동안에 GA가 설립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흥국생명은 오는 7월 기존 판매조직을 신설 법인인 'HK금융파트너스'로 옮겨 제판분리와 자회사형 GA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