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7조 원대 철근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9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철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7개 제강사를 대상으로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세부적으로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이자 단가 하락 방지를 위해 자신의 물량을 다른 업체에 양보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에는 법정 최고 벌금인 2억 원이 부과됐다.
동국제강에는 현대제철과 물량 배분을 논의·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5천만 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제강사인 대한제강과 한국철강, YK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법인에는 각각 1억 원 규모의 벌금을 물게됐다.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현대제철 전 임원 김모씨와 함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11개 철근 제조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조달청 발주 입찰에 담합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모두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제강사 7곳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제강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민간에서 거래되는 철근 실거래 가격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는 수법으로 단가를 높인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통해 7개 법인과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 규모는 6조8442억 원이며 담합으로 인해 6700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