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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42곳 형사고발, 원희룡 "건설사 책임시공해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6-12 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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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사들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책임시공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자들과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42곳 형사고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건설사 책임시공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대전 동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새어 나가면 노동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는 책임시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하도급 단속직원들에게는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5월23일부터 6월8일까지 건설현장 77곳을 점검해 33곳(42.8%)에서 불법하도급 58건을 적발했고 이와 관련 건설업체 42곳에 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유형 가운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사례가 전체 단속건수의 72.4%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강력한 처분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결과를 분석해 공개발표하고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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