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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빛좋은 개살구? 첫 거래에 급여실적까지 따져야 금리 6%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06-09 1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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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1차 공시되면서 청년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정부의 바람대로 한 달 70만 원을 5년 동안 부어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선 청년들이 각 은행의 우대금리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 빛좋은 개살구? 첫 거래에 급여실적까지 따져야 금리 6%
▲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과제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1차공시된 가운데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둘째)이 5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금융위원회>

한 번 청년도약계좌 은행을 선택하면 5년 동안 주거래 은행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공시된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를 보면 신한과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모두 기본금리(3년 고정) 3.5%에 우대금리 2.00%를 내걸었다.

우대금리를 받지 못한다면 금리가 3%대에 그쳐 상품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년의 몫돈 마련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대금리가 반드시 필요한 셈인데 은행들은 하나 같이 우대금리 조건으로 첫 거래나 급여납입실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우대금리 조건으로 급여이체(0.5%포인트)와 신한카드 결제(0.5%포인트), 첫 거래 우대(0.8%포인트), 만기달성(연0.2%포인트) 등을 내걸었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급여이체 조건은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30개월 이상 급여이체를 해야 한다.

카드결제는 본인명의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신한카드 결제 실적이 30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 첫 거래 우대는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 신규 직전 1년 동안 신한은행 정기예적금이나 주택청약이 없었던 고객이 이 상품을 새로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상대적으로 기본적 요건을 내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대금리를 모두 챙기기 위해 통신사를 바꿔야 하는 곳도 있다. 알뜰폰 요금제를 내놓은 국민은행은 자사의 '리브모바일' 사용을 우대금리 요건으로 내걸었다.

KB리브모바일 ‘청년도약 LTE요금제’ 자동이체 월수가 36회 이상이면 우대금리 0.2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은행도 있다.

IBK기업은행의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는 청년은 주택청약저축을 새로 만들어야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최종금리가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12일에 나오는 2차 공시까지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1차 공시에서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일선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 금리나 구조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가 좀 많이 급박하게 진행된 감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한 쪽으로 몰리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고 마냥 좋게만 하려면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방면으로 회의중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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