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객이 앞으로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내놓아야 한다.
저축은행 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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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융감독원은 2일 발표한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관행 개선방안’에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기존에 받은 수당을 환수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대출한도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신규대출 실적을 늘려왔다. 고금리 대출로 전환시킬 경우 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19% 이하인 대출의 경우 모집인에게 전체 대출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대출금리 19% 이상인 대출을 모집하면 전체의 5%를 수당으로 받게 된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에 평균 모집 수수료율 2.6%를 기록했는데 신용대출의 평균 수수료율(3.8%)이 담보대출(1.6%)보다 훨씬 높았다.
저축은행들도 지난해에 대출잔액 6조2천억 원을 기록해 잔액이 2014년보다 72%나 증가했는데 모집인들의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유도에 어느 정도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고객을 유치하면 더 많은 모집수당을 주는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계획을 세웠다.
대출모집인에게 부실대출의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만큼 모집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부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부실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을 쓸 수 없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그 대출을 유치한 모집인의 모집수당을 회수해 왔는데 이런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8곳 등과 공동 설립한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9월까지 운영하면서 대출모집인의 운영관행을 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