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서울시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 모두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 서울시가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이에 따라 삼성동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2024년 6월22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이들 지역은 앞서 2022년 6월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기한이 두 번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토지·상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매입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해 전세 등을 낀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앞서 4월 주요 재건축단지가 있는 강남구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압구정동 등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2024년 4월26일까지 적용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