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매뉴얼을 마련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겪던 불편을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해 피후견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성년후견인의 업무처리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매뉴얼을 마련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겪던 불편을 해소한다. |
매뉴얼에는 후견인의 권한 확인법부터 거래내역 조회와 예금계좌 개설·해지 등 세부처리방식 및 주요 질의응답이 담겼다.
예를 들어 법정후견 가운데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매뉴얼에 담겼다.
또한 매뉴얼에는 후견이과 금융거래를 할 때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매뉴얼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은 한국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후견사건은 2013년 1883건에서 2021년 1만1545건으로 10배 수준으로 늘었다.
다만 성년후견제도가 10년 전인 2013년에 마련됐지만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찾을 때마다 동일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기재권한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을 받기도 하는 등 불편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영상도 제작해 유관기관 실시 교육 및 상담과 연수에서도 이번 매뉴얼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