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 세미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이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지만 더 보완해 2단계 기본법의 개념을 더 정확히 만들겠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톺아보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 세미나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년 뒤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가다듬기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현재 법사위원회를 거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7월이면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이석란 금융위원회 과장, 안병남 금융감독원 팀장 등 업계와 금융당국 관계자도 함께 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테라, 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2018년 1월)을 만들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나왔다”며 “1차로 불공정 거래 방지에 관한 부분을 만들었으며 2차부터는 국제법의 가상자산 조치를 확인해 제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개념 정의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 CBDC를 제외한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화폐 등과 다른 점 등을 더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사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개념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를 의무 사항으로 넣었다. 향후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할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권한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지만 자문위원회 수준에 그쳤다”며 “향후 기능 측면에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특징으로 △고객 예치금 보호 △고객 가상자산 보호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보험, 준비금 적립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금지 △가상자산 매매 유인, 특수관계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규제를 넣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특징으로는 감독 및 처분 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금융위원회는 법에 따른 감독과 검사 권한을 갖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벌금, 몰수·추징,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들도 마련됐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위해 규제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보보호와 보안은 효율적 시장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중앙화한 중개 기관이 없어 KYC(고객 파악)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래블룰(가상화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를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을 적용할 때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사업자 진입 및 행위 규제에 관해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국내 가상화폐 진입 규제는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 필터링, 인적·물적·재무적 요건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회에서 진입 요건의 수준을 어디로 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분류와 적용 등록 요건 차등화와 기존 사업자의 행위 기준 등의 요건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상자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자율규제 현황에 관해 말했다.
이 대표는 “1단계 법률 통과 이후 공포까지 자율규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매일매일 감시하며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거래소 사이 업력 편차가 존재해 동일 항목도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며 “기대하는 방향성과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방향에 맞게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거래지원, 자금세탁방지,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3월 자금세탁방지분과도 신설하고 자율규제 기능 보완 등도 고도화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업계 의심거래보고 공통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 올해 목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도 1단계 법안 통과와 그 이후 준비 과정 등을 발표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과장은 1단계 법 통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이해상충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 시행 연구용역 △2단계 법안 준비를 위한 규율체계 보완 등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안병석 금융감독원 팀장은 “법 시행이 예정되면 규제 수준이 다소 높을 수 있어 업계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특성상 사고가 벌어지면 모든 온체인데이터를 같이 봐야 해 업계와 당국의 공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